-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(인상률 5.00%)-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,620원(인상률 5.00%, 증 460원)으로 8월 5일(금) 고시하였다.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2,010,580원이며,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